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을 202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00여 명의 증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인 서 모씨 등 18명을 채택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700만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 취업의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2020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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