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8명이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 무차별적으로 위험하게 겨냥했다”며 한국 국적의 A(23)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도쿄의 호세이(法政)대학 다마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머리와 이마,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동료들에게 무시당해 화가 나서 학교에 있던 망치로 때렸다. 평소에 괴롭힘을 당해 우울했다.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때리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강박 장애 등을 이유로 집행 유예를 요구했고, A씨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7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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