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시민 처벌 불원’ 의사 밝혀…경찰, 수사 종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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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李, 검찰개혁 국민 속여” 발언 관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5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을 비판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때문에 유 작가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0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청와대 참모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처벌불원서를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시민 작가. 2023.12.21 뉴스1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유 작가가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을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유 작가는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및 대통령의 기존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결국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셈”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초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하면서 사법 처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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