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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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소방청장도 다 참석하는데 수사기관 특별취급은 잘못된 인식 구체적 사건 지휘 안할테니 걱정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X 메시지를 통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언급하며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며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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