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월 2일 전 ‘홈플 사태’ 결론낸다…수사-기소 분리 전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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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오가는 검찰 관계자의 모습. 2026.8.4. 뉴스1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8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전면 분리되는 다음 달 2일 전까지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부서를 교체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검찰은 최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0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측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2월 25일 820억 원 규모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는 등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유동화전자단기사채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기업이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외상 대금을 담보로 잡히고 투자자들에게 짧은 기간 돈을 빌리는 단기 사채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최초로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해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월에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임원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며 2월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새 수사팀은 신용평가사와 채권 발행 관계자, 피해 투자자 등을 조사하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왔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전까지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 등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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