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연인 살해’ 김영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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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김영우(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 심리로 열린 김영우의 살인·시체유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법정에서 변호인은 “김 씨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자수하지 못하고 유족과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숨기려 했던 모습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반성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안에서 전 여자친구(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에는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한 범행 방식,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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