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주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지점 일선에서는 가입 대기 줄이 이어지는 ‘오픈런’ 현상이 펼쳐졌다. 5대 시중은행의 판매 물량은 온라인과 영업점 모두 동났고, 일부 증권사의 비대면 가입 물량은 10분 만에 완판됐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에 배정된 ‘서민 전용 물량’도 전액 소진됐다.
이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세제 혜택·손실 일부 보전에 ‘완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가입 유인으로는 남다른 세제 혜택이 꼽힌다. 일반 국민이 3년간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만기(5년) 시점에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 투자금의 손실을 일부 완충하는 펀드 구조도 가입자들을 끌어모았다. 정부는 재정 12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투자액 손실의 20% 만큼을 우선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씩 보전하는 것이 아닌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승목 씨(38)는 “배당주를 많이 보유한 입장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며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했다.
● 만기 긴 고위험 상품인 점 유의해야
향후 가입을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해두면 편리하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회사의 가입 자격 요건 확인, 투자성향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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