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토큰주식 허용, 솔라나에 중요…13경원 자본시장 온체인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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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는 우리에게 추가적인 기회나 상승여력을 만들어주는 법안이었을뿐이며 솔라나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미국 내 토큰화주식을 허용한 것이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엄청난 규모의 미국 자본시장을 온체인으로 다 가져오고 싶습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오른쪽) 솔라나정책연구소 CEO와 패트릭 윌슨 연구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정훈 기자)미국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관련 입법 및 규제 감독 논의에 참여하는 정책중심 조직인 솔라나정책연구소(SPI)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상원에서 부결된) 클래리티법은 우리 입장에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법이라기보다 추가적인 기회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법안에 가까웠다”며 “이 법을 정말 필요로 했던 곳은 미국 중앙화 거래소들이고, 만약 통과됐다면 온체인 세계에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해도 솔라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실 우리는 이번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으로 봤던 편”이라고 전제한 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의회 법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전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실제 법안이 무산된 이후 SEC와 CFTC가 준비해왔던 정책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덕에 긍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며 “특히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토큰화주식의 5년 한시 허용을 담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같은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바꾸면서 미국의 온체인 시장을 보다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는데, 실제 그동안 미국 밖에서는 온체인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SEC 조치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뿐 아니라 퍼블릭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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