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보완 시기 첫 거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조항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법안은 7월 임시 국회 중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해 포괄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는 추후에도 정부 관계자 및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배임죄 완화 문제 및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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