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 환노위 상정도 안돼
정부 “환경공단-업체 고강도 수사”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건, 산업안전보건법은 38건이다. 이 중에는 사업주에게 밀폐시설 근로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 등으로 오랫동안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사 용역을 발주한 인천환경공단과 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맨홀과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기관에 대해 질식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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