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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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권 방어 힘들어져” 우려에
與 “상법 일단 개정후 추가 논의하자”
野, 소액주주-경영권 동시 보호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

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
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
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
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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