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잘못 발의…철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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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 발족 하루 만인 이달 8일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잘못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며 “이에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실수였다고 인정한 셈이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전체 의원들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특검 파견검사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특검 안팎에선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가 아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되면 나머지 인력의 업무가 가중돼 수사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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