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박탈’ 이틀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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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하루만에 발의했다 논란 당 주도 통과시킨 형소법과도 충돌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태한(왼쪽) 특별검사가 제막을 하고 있다. 2026.09.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출범 바로 다음 날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검찰청 폐지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 특검이 현판식을 연 지 하루 만이다. 당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칙을 모두 삭제했다. 기존 특검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 등을 적용하도록 해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견 검사 20명이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며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를 독점한 ‘3대 특검’을 한 것도 모자라서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3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는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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