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1년 더 유예”…부동산 민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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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6.9.14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여당이 부동산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올해 5월 12일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되는 구조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했다.하지만 이같은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 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주택거래가 재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차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어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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