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檢개혁에 억울한 피해자1%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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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鄭 "檢개혁에 억울한 피해자1%도 없어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설전
정성호, 형소법 파장 우려에
혁신당 강경파 거센 비판
"선택적 수사하겠다는 거냐"
野, 보완수사 존치 법안 맞불
피해자 보호3법 당론 발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법무부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봐달라" "말할 기회를 좀 주시라".(정성호 법무부 장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5선 의원 출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 출신 범여권 의원 간에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갔다.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여부를 놓고 여권 내 강온파 간 긴장감이 심화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 쟁점은 다음주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해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온파 간 설전은 여야 대립 못지않게 치열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가 없다며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오늘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발언도 했다"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1소위는 회의를 열고 형소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입장을 들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건송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 기록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됐으나 일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 구제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결론이 바뀐 사건이 0.73%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요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이 1%(0.73%를 의미)라고 말하지만 수십만 건 중 1%는 몇천 건이 넘는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개정 형소법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설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이재명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형소법 개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으나 여권 내에선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의견 차가 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의원은 10~20명 선이다.

강경파 기세도 만만찮다. 최민희 의원은 SNS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했다. 여권 내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1소위는 16일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다음주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수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소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의원 전원 명의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에 맞선 대안 입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유지하고, 경찰 송치 대상도 대폭 넓힌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류영욱 기자 / 이효석 기자 / 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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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범여권 의원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heated debate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방어했으나, 의원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해 법안의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대안 법안을 제출하며 민주당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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