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멀쩡한 제도 폐기하는 격" vs 與 "개편안 유지하되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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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상속세 논란 野 "멀쩡한 제도 폐기하는 격" vs 與 "개편안 유지하되 보완 검토" 가업상속공제 공은 국회로M&A 포함해 세제혜택 주는중기승계특별법 연계 가능성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고무줄 업종 선정'과 '요건 강화' 논란 속에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이 정부안 통과에 무게를 두는 데 반해 야당은 "사실상 제도 폐지"라며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경영 기간 요건 대폭 강화, 대상 업종 세세분류 재편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을 검토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국회 제출 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대상 업종 명단과 의견을 추가로 받았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장려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퇴보된 결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문제는 정부안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의견이 있다면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 국민의힘은 제도 개편에 대해 "현재 안착해가는 정책을 '폐기 처분'하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에 있던 가업상속공제도 실효성이 크냐 적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개편안은 제도를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손질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할 32개 민생·경제법안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 중 경영자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폐업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포함했다. 해당 법은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전문경영인 인수나 제3자 인수·합병(M&A)까지 포괄하는 기업승계로 넓히고 이에 따른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김명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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