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튜브서 논란 해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얻도록
매수자 사정 배려해준 거래"
靑 "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野 "대통령이 정부규제 우회"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은행 대출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근저당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세무상 증여 논란이 일자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적법하게 처리된다고 공언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근저당 설정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매수자에게) 잔금 유예 시간을 주는 대신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10월 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미리) 소유권을 넘겨준 거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16일 김 모·조 모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들 매수인은 지분을 절반씩 취득하는 형태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무의 120% 선에서 설정되지만, 이번 거래의 경우 실제 채무액이 17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야권에서 이번 거래를 두고 은행 대출이 강화된 여파로 대통령조차 사금융을 통해 우회 거래를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수는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사회자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질문에 "똑같은 행위"라며 "은행도 주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대통령도 매수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설정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거래"라고 했다.
이날 방송 사회를 맡은 안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이자가 상당한데, 이자를 안 받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1~2년이 아니라 (잔금 지급을 약속한 시점까지) 3~4개월이란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 아래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한 잔금을 10월 말 받기로 한 만큼 약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 혜택이 법정 기준선인 1000만원을 초과하게 돼 매수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라며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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