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미라고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자 각각 ‘한그릇’(배민)·‘1인분’(쿠팡이츠) 페이지를 만들어, 음식점이 최소 주문금액 없이 메뉴를 20% 이상 할인하면 첫 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20% 할인 조건을 맞추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배달앱 측이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한 것처럼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1만2000원짜리 메뉴를 1만5000원으로 올려 책정한 뒤 20% 할인을 적용해 다시 1만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참여연대 “배달앱 허위·기만 광고…공정거래법 위반”
참여연대는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그런 행위를 권유하거나 눈감아주고 실제 앱에 표시한 것은 배달앱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 그릇·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첫 화면 노출에서 배제돼 사실상 이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민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 가격 20%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그릇’ 서비스에 등록해주고 페이지에 노출해준 것도 거래 조건 차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입점업체가 1만5천원짜리 음식을 1만2000원으로 할인해 팔았는데 중개수수료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하는 것은 입점업체 입장에선 불공정, 불이익 제공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배민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업주가 먼저 배민 상담 센터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도 되냐고 문의했다”며 “상담 직원이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한 사례는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