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주사 자회사 편입시 지분규제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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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가상자산거래소, 지주사 자회사 편입시 지분규제 상충” 국회입법조사처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조사공정거래법상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 보유’디지털자산기본법 지분제한은 ‘최대 34% 허용’지주사 전환시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규제 엇박자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제공=네이버]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나선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도입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기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상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규율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가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상반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최소 지분 보유 의무가 형식적으로는 상충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규제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른 만큼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할 때 발생하는 무책임한 경영과 순환출자 등 우회적 지배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의 최소 보유비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50% 이상,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2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20% 상한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법적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소유와 책임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인 반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은 산업 특성상 소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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