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이 영구격리”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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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서도 안 구하고 상황 회피 무기징역 철저히 집행 판결문 명시” 사형 구형했던 檢, 항소 여부 검토 故 이채원 양 부모의 눈물 30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광주지법 앞에서 이 양의 부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양의 어머니(오른쪽)는 눈물을 흘리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광주=뉴스1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무기징역을 택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사 3명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를 판결문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윤기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살인과 살인미수,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등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장윤기의 연령과 전과,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사진공동취재단 장윤기는 5월 5일 0시 10분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17)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팔을 5차례가량 앞뒤로 흔들었다. 선고가 진행된 23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고, 퇴정할 때는 교도관이 그의 팔을 잡았다. 피해자 이 양의 어머니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눈물을 훔쳤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오열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광주지법 앞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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