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3)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의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호는 이후 진행된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다.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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