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원 통해 신약 청탁 명백”… 제넨셀 창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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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 지인 업체에 지급한 6억원 2심 법원, 알선청탁 대가로 인정 무죄로 판단했던 1심 뒤집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탁 의혹 등이 불거졌던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6억 원을 김 의원의 지인 양모 씨의 화장품 업체 투자금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 씨는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6억 원을 양 씨에게 지급했다. 앞서 1심은 “강 씨와 양 씨가 청탁 이전부터 공동 사업과 투자를 논의했고, 알선 대가를 명확하게 약속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6억 원이 알선의 대가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6억 원 전액을 알선 청탁 대가로 인정했다.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담당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 의원은 양 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양 씨는 이후 김 의원으로부터 정치후원금 계좌 번호를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김 의원이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은 강 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2024년 12월 19일로부터 8일 뒤인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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