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감사원이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보안·안전 등 부문의 관리에 미흡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가스공사가 지난해 감사 지적 때 대부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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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사진=가스공사) |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올 4월부터 특정범죄 전과자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본사와 생산기지, 지역본부 등 15곳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삼척기지를 뺀 14곳은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반 동안 상시 출입증을 받은 2593명 중 346명은 범죄 이력이 있으며 이중 방화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는 다만 지침 제정 이전에도 통합보안담당관 검토와 내부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부연했다. 문제가 된 출입 허가 전과자 대부분 20~40년 전 전과가 발생했으며, 단순역무 수행자인 만큼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밖으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상 문제는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도 1997년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7년이 지난 지난해 2월 출입 승인이 있었던 건”이라고 전했다.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와 공급관리소 감시 공백에 대한 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60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고장 감지기 교체와 울타리 감지기 추가 설치 등 보안설비도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이와 함께 지적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의 화재 대비용 포소화(화재진압) 설비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도 “매년 작동시험을 한다는 규정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설비가 있어 화재 시 신속 대처가 가능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정부 경영평가(경평) 결과에 따른 등급별(S·A·B·C·D·E)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운영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 중 300여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는 각 기관 급여의 평균 12% 수준인 경평 성과급을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실제 2급 이상 간부급 직원에 대해선 경평 성과급을 정부 지침에 따라 2배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3급 이하 비간부 직원은 노사 협의에 따라 1.4배만 차등을 두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비간부직 노조원 성과급 운영기준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노사합의를 통해 그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