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 한마디에 동료 상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80대 여성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계란집 주인인 A 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가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