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야장 불야성…잠 못드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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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야장 불야성…잠 못드는 주민들 식당들 도로·주차장 점용하며밤늦게까지 손님 맞아 '시끌'인근 주민 "새벽3시까지 소음"무허가영업 많아 단속 어렵고소음 규제도 없어 제재 난항서울시 "야장 순찰대 만들것" 클로드 가을이 오며 서울 곳곳에서 식당 앞 야외장사(야장)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해 영업하거나 영업시간과 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에는 옥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상당수 식당은 가게 앞에 간이 테이블과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았다. 주차장 구역에 테이블을 설치한 가게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빌라 주민 김기윤 씨(31)는 "최근 집 근처에 야장이 늘며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를 자주 듣곤 한다"며 "집 안에 있어도 오전 3시까지 소음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음식점 중에는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냉동삼겹살 가게 앞에는 야외 테이블이 열 군데 넘게 설치돼 있어 양방향 2차선 도로에는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가게 맞은편 도시형생활주택에 사는 40대 최 모씨는 "집 주차장 바로 앞이 가게인데,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주차장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어 부딪칠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곳 식당도 옥외영업 미신고 영업을 이어가는 건 마찬가지였다. 식당 관계자는 "눈치를 보면서 영업하고 있다"며 "구청 신고도 들어와서 그때그때 야장을 치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야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옥외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마치면 식당 내부와 맞닿은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로·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야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 시정명령부터 최대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점주들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무허가 야장 영업을 이어가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재경 행정사는 "점주들이 매장 공간이라 생각하고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야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치구에서도 민원에 따라 제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식 신고를 마쳐도 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다. 소음·진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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