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가겠다” 활동가, ‘여권 무효화’에 소송…법원 “외교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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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가겠다” 활동가, ‘여권 무효화’에 소송…법원 “외교부 처분 정당”

김아현(활동명 해초)씨. [뉴시스]

김아현(활동명 해초)씨. [뉴시스]

지난해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했다가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활동가의 행동·이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7일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판결 직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외교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재판을 방청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옆집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강도야, 살인이야’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고성방가라며 그럴 자유가 없으니 침묵하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으나, 김씨는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소송을 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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