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가족찬스’ 무이자 융자 ②‘특공찬스’ 철거주택 전입 ③‘회사·정당 찬스’ 기부뒤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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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세테크-재테크] 장관 후보자들 세테크-재테크 가족간 2억1700만원내 무이자 대여, 상환의사 있으면 문제없는 점 이용 강신철-이소영-홍지선 등 의혹 제기 철거예정 집에 주소 이전-세대분리… 협동조합서 가족 급여 지급도 논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간 금전 거래와 부동산 특별공급, 회사·정당을 활용한 절세·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척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구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은 과거 청문회마다 도마에 오른 단골이었다.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철거민 특공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정당 기부 사례까지 등장하며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과 제도 활용 방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억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족 찬스’ 11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6월 30일 7억 원대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의 아파트 상가를 사면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 원을 무이자로, 이모에게 5억 원을 빌렸다. 계약금 7000만 원만 본인 돈으로 치렀다.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남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막차를 타게 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 논란이 불거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산 뒤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간 대여가 자주 활용되는 건 무이자로 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구조 탓이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보지만, 이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별도의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약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점옥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세무사는 “가족 간 대여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2억1700만 원 안팎을 무이자로 빌리려는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증여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한도 이하 금액에도 일부러 이자를 정해 주고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가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에 돈을 빌려줄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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