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일명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박모 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1년 동안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해 만든 가짜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화장품은 총 8만7000여 개로 정품가 기준 79억 원어치다.
박 씨는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 총괄, 나머지 일당은 수입 관련 서류 작성, 국내 유통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병행수입 제품이라 저렴하다며 정품가의 30% 수준으로 가짜 화장품을 넘겼다.
성분 분석 결과 가짜 화장품은 유해 성분은 없었지만, 주요 원료나 내용량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백이 핵심 기능인 한 화장품은 해당 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짜 화장품은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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