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 서류로 보험금 1억여 원 편취…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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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고쳐 보험금 1억 2,000여만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9월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이후에는 해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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