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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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가칭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체결 2025년 합산 매출 1877억원한국변호사 532명 등 변호사 총 553명 규모합병추진위 구성, 12개월 내 본계약 체결 목표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가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과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합병이 성사될 경우 2025년 기준 양 법인의 합산 매출은 1877억원, 소속 변호사는 총 553명 규모가 된다. 양 법인은 각자가 축적해 온 기업자문과 분쟁해결 역량, 산업별 전문성을 결합해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협약식에는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와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양 로펌의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 로펌은 합병을 통해 대형 복합사건 수행 능력과 산업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최근 기업의 법률 현안은 기업자문뿐 아니라 규제기관 조사, 수사, 민·형사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등 여러 분야가 함께 연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 법인은 통합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통합 법인을 토대로 세부 전문분야 로펌이나 조직을 추가로 영입해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아울러 AI·데이터·첨단산업 등 성장 분야의 전문인력과 업무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관리와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공동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바른과 동인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합병추진위원회는 합병로펌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평가·보상, 조직과 업무체계, 전문 분야별 협업, 브랜드, 사무공간 및 업무지원 시스템 등 합병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합병로펌의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조직·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양 로펌의 내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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