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먹다 걸리면 벌금 38만원”…‘황당규정’ 발표한 中 유명 가구회사 임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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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구 회사 만와홀딩스의 고위 임원 류씨가 근무 중 거울을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직장 규칙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비우거나 퇴근 후 컴퓨터를 끄지 않았을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히며, 벌금을 통해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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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가구 회사 고위 임원이 ‘황당한 직장 규칙’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 = SCMP]

중국의 유명 가구 회사 고위 임원이 ‘황당한 직장 규칙’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출처 = SCMP]

중국의 한 유명 가구 회사 고위 임원이 ‘황당한 직장 규칙’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월 만와홀딩스의 전자상거래 부서 고위 임원인 류씨는 새로운 직장 규칙을 공지했다.

규정에는 근무 시간 중 거울을 보거나 간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1992년에 설립된 만와홀딩스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로 중국 남부 광둥성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소파, 매트리스, 패널 가구를 전문 회사로 직원수는 2만7000명에 이른다.

류씨는 “간식을 먹다 적발된 직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며 “관리자는 2000위안(38만원), 감독자는 1000위안(19만원), 부매니저는 500위안(9만50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근무지를 비우면 월급에서 2000위안 삭감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류씨는 퇴근 후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00위안(1만9000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는 “게으른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그 돈으로 실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회사 대변인은 지난 7일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다 로펌의 변호사인 야오쿤은 허난일보에 “중국 노동법과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행정 권한이 없으며 회사 규정은 사회 도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며 법적으로 집행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은 “이게 직장인가”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이 임원 해고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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