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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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만 매각 방침’ 변경 지시 전량 팔게 해 대기업 입찰 차단 감사원, 공수처에 수사 자료 보내 ⓒ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1300만 주(전체 지분의 30.95%)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14일 내놨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3년 8월 YTN 지분 1300만 주 중 1259만9999주(전체 지분의 29.99%)만 매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는데,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통해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해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초 한전KDN과 마사회가 YTN 전체 지분의 29.99%만 매각하려 했던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대기업과 신문사 경영 법인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두 기관이 가진 YTN 지분(전체 지분의 30.95%)을 모두 매각하면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에 매각 지분을 일부 조정해 입찰 참여자를 넓히려 했던 것. 매각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2023년 8월 말∼9월 초 업무상 관할이 아닌 강 전 차관에게 연락해 두 기관의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YTN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강 전 차관은 한전KDN과 마사회 관계자를 집무실로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시행된 YTN 지분 경쟁입찰에는 3개사만 참여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두 기관의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저가 매각’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가 매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YTN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YTN을 파는 것도 모자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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