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직면한 환경부·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부실 감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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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반복되는 환경오염 문제로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법정 공방을 넘어 관가 전체로 확산할 조짐이다.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제련잔재물'의 처리 실태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2023년 말까지 제련잔재물을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4년 국회에 해당 처리비용으로 1,4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그러나 정작 인근 주민들이 제련잔재물의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대위 측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예산 보고까지 마친 환경부가 관련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처리 기한이 종료된 만큼, 실제 반출 여부를 어떤 절차와 자료로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석포제련소는 과거 카드뮴 오염 지하수를 외부로 불법 배출한 의혹으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지속적인 제재 대상이었다. 또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채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약 8,500억 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204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기도 했다.공대위는 환경부가 이러한 적발 이후 정화명령 이행 감독을 적절히 수행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전문기관을 통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자체인 경상북도 역시 지적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 용역명이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명칭이 바뀌면서 계약금액은 기존 약 8,993만 6000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됐고, 기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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