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카페 사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청주에서 빽다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알바생 B씨에게 합의금으로 받았던 550만원을 반환하고 사과했다. A씨는 B씨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며 친구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자신에게 적립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너에게 폭언으로 상처를 준 점 미안하다.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다”라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훈계를 명목으로 한 행동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너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잘못된 방법이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C씨도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저녁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한 뒤 가지고 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B씨가 도둑질을 했더라도 A씨와 C씨의 대응이 과했다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고용노동부도 A씨의 매장과 C씨의 매장에 대한 기획 근로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의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가맹점주의 개인 일탈로 판단, 고소 취하·피해 회복 조치 이후 영업정지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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