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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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윤지원 기자 / jwyuh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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