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의 마약 구매 과정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17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를 거닐며 흉기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A 씨가 빌라 3층 자택으로 도주하며 한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설득해 자택 문을 연 뒤 그를 긴급 체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구매 과정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마약에 취해 흉기 등을 휘두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선 한 남성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창문을 내려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남성의 차에선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2월엔 평소 아내와 아들을 불륜 관계로 의심하던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와 다투고, 아들에게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마약에 취한 남성은 자신과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려던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욕설을 했다. 당시 남성은 범행 약 6시간 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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