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에만 성과급…법원 “차별에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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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성과금 지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아이티씨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차별받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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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 = 연합뉴스]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중 정규직에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은 배제한 회사의 조치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아이티씨는 모회사인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2021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22년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2022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했다.

2023년 1월 18일 현대아이티씨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2년 임금협약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 근로자와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했지만,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아이티씨는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뒤 협약이 체결됐으므로 당사자성이 없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와 계약 만료자 사이의 차이는 결국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차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대아이티씨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임시직·촉탁직 사원이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협약 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조차 없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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