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유출 통지하도록 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민원전담 대응팀 확대운영 조치도
또 SKT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별 시스템들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사고 경위와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다.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법정 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T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 보호 서비스 및 유심 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 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한 점도 파악됐다.이에 개인 정보위는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할 것을 조치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 외 이심,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이 이에 포함된다.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도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안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T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신속 추진 중이다.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 사항은 엄정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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