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꿈도 못꿨는데 … 토허제 지역인데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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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1년 연장의 파급 효과는

지난 17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지만 일각에선 혼란 가중 등 정책 비판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다.

특히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지난 번과 다른 내용도 추가되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속뜻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보도록 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이더라도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매경DB]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이더라도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매경DB]

갭투자 숨통 트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곧바로 전입하기가 어렵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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