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추후 보완…디지털기본법 서둘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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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준현 민주당 의원 인터뷰“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쟁점 정리돼”은행 50%+1주 컨소시엄서 핀테크 대주주 논의“두나무·네이버 합치면 구글과 글로벌 경쟁”내년 코인 과세엔 “원칙 지키되 충분한 사전소통”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 주요 입법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2년째 논의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딱 하나 남았습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매일경제와 만나 2년째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의 원인이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하나로 좁혀졌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을 지내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깊이 관여해 왔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업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작년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0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연초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상반기 중 기본법 법제화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이후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 과반지분(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키로 하는 방안을 꺼내자 정치권과 업계가 반발하는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기본법과 따로 다뤄야”강 의원은 입법을 지연시킨 핵심 원인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기본법 입법과 분리해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2년간 정리돼 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지분 제한 하나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20%든 30%든 규제하면 된다”며 기본법 법제화를 우선하고 지분 제한을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금융 당국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강 의원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 절차가 선행돼야 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지분 제한 규제가 제시돼 동료 의원들마저도 당황했다”며 “정부가 지분 제한에 완강하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업계를 만나고 공개 공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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