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옵티코어(380540)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변경일까지로 변경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23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2027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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