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미연, 병원·의료진·위내시경 노출 논란
그룹 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가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서울 용산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1일 미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함께 위내시경 검사 장면 등이 담겼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해당 콘텐츠에서 특정 의료 기관 명칭과 의료진, 시설, 전문성 관련 정보, 진정제 투여 및 실제 위내시경 검사 과정 등이 함께 노출됐다”며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실제 광고주체와 의료기관의 제작·촬영 관여 정도, 전문병원 표시 및 실제 시술행위 노출 등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상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되나,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명칭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광고성 게시물인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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