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때 항명까지 하면서 무죄 구형 화제
정직 4개월 징계 받았지만 취소소송 이겨
文정부땐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 감찰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진상조사 방해 혐의 고발
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임 지검장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무죄 구형 사건이었다. 당시 임 지검장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 과정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임 지검장은 이를 어기고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는 임 지검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 지검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검찰 지휘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치행정 분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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