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천만 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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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 제출과 함께 산막 시공업자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김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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