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또다시 반려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지난 15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반려됐다.
이에 대해 차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 애초에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후, 본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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