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도 국회 통과
정치검찰 오명 안고 간판 내려
공소청 보완수사권 '최후 뇌관'
6월 지방선거후 논의 이어갈듯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지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다.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청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등 내용을 담은 조항이 모두 삭제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 공소청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행사하면서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권력형 범죄 수사를 주도해왔다.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특수 수사로 정재계 비리 수사를 도맡아 왔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현대차 비자금 사건 같은 대형 사건이 그 사례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보완수사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그간 형사사건에서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경우와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면서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통제할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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