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도 스테이블코인 선제 대응해야”…오늘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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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게임사 선제적 준비 방안 토론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 전방위 논의
이명수 대표변호사 “규제 변화에 선제적 대응”

  • 등록 2026-06-22 오전 7:59:04

    수정 2026-06-22 오전 7:59: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게임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재개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주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제1회의실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유럽(MiCA)과 미국에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게임산업은 글로벌 이용자 기반과 디지털 재화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2024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을 발행했거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게임사들은 향후 제정될 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따라 발행, 유통, 공시,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등 광범위한 규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행사협의회의 선제적 구성과 주요 게임사들의 참여가 합리적인 규제 체계 수립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22일 대담회의 제1세션에서는 화우 김정훈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훈 전문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돈 버는 게임)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화우 이보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유틸리티코인 발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발행, 유통, 보유자 관리, 내부통제 등 규제 대응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게임사·발행사들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어 화우 김용태 고문(전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을 좌장으로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법적 구조, 규제 부담의 합리적 수준, 발행사협의회의 역할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게임업계 역시 새로운 사업 기회와 규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담회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화우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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