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11살짜리 아들이 게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때렸다.
그날 밤에는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화가 나 머리를 10회가량 쳤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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