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친환경주택 새 기준
"분양가 올라" 업계 호소에도
제로에너지 목표따라 강행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줄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전력 사용을 늘려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나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하면 된다.
시방 기준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지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형태다.
성능 기준의 경우 단위면적 1㎡당 1차 에너지에 따른 전기를 연간 100kWh 미만으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쓴다.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과 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면적 1㎡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정상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옥상 태양광 설치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