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져도 ‘불나방 투자’…경보종목 4개 중 1개는 30%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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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지정 20거래일 뒤 68%가 주가 하락외인·기관 순매도에도 개인은 ‘사자’ 등록 2026-09-20 오전 10:16:41 수정 2026-09-20 오전 10:16:41 가 가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 4건 중 1건은 이후 20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보가 주가 급등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임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는 사이 개인투자자는 오히려 사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 투자경고 지정이 1429건, 이보다 경보 단계가 높은 투자위험 지정이 119건이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장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시장경보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지정 당일보다 하락한 사례는 총 1050건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시장경보를 받은 종목 10개 가운데 약 7개는 한 달여 뒤 주가가 지정 당시보다 낮아진 셈이다. 하락 폭도 컸다.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지정일 대비 20% 이상 떨어진 사례는 636건이었다. 30% 이상 급락한 경우도 398건으로, 전체 시장경보 지정 사례 4건 중 1건꼴이었다. 경보 수위가 가장 높은 투자위험 종목의 낙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119건은 지정 20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 15.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장경보는 단기간 과열된 종목에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지만 개인투자자는 경보 지정 이후에도 일부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간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국내 코스피·코스닥 종목 41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순매수한 종목이 13개로 나타났다. 경보 종목 3개 가운데 1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동안 개인이 물량을 받아낸 것이다. 개인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종목은 우리기술(032820)이었다. 우리기술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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